신변 불안·열악한 근로 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 속출

‘능력과 패기가 있는 젊은이여. 해외로 눈을 돌려라.’ 최근 이같은 문구들을 앞세우고 경품마저 내걸은 해외취업 알선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드시 취업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익히고 외국여행도 하고, 돈도 번다는 1석3조의 해외 바람은 90년대 초부터 방학 때마다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속도이다.

대학 때 한번 외국 문물을 접해봐야 한다는 선배들의 충고와 IMF 이후 자격증을 몇 개식 따도‘하늘의 별따기’라는 취업 대란은 학생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때맞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민간해외인턴·아르바이트 주선 용역업체들과 언론에서 확인 절차 없이 업체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외취업·아르바이트의 청사진만을 부각시켜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키부츠, 우프…. 대학생들은 주변의 경험담 혹은 각종 광고를 통한 이들 해외인턴·아르바이트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로 당초 각국이 문화교류를 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교류 국가의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행경비를 마련하면서 외국 문화, 감정을 체득하는 합법적 경로이다.

키부츠, 우프 등은 집단 농장일을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하고 이후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숙식은 무료이며 봉급은 용돈수준이거나 아예 무급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의 경우‘일하는 휴가여행’이란 허울 좋은 말 이면에 많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 등지를 6개월간 배낭 여행한 우리학교 고수라양(사학·4)은“키부츠, 우프 등은 가긱 상황에 따라 환경이 천차만별이며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해도 개인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일상대화 이상의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내용도 일괄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운에 따라 급여나 생활 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비자협정 당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대부분 학생들은 실업난, 경제난의 탈출구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도 적어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식당서빙 등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통용되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취업은 불법이다.

대학 재학 이상의 고급인력들이 불법취업을 하며 접시닦이, 열매따기 등 한국에서도 3D라 불릴만한 단순 반복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저렴한 경비와 해외여행이라는 점에서 일의 고된 정도나 해외 생활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명시된 보장 없이 해외여행을 단행하고 있다.

고수라양이“우연히 만난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직원이 키부츠에서의 한국 대학생들 생활이 어떠냐며 오히려 내가 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해외 기업에 계약을 맺고 가는 인턴직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 미구그이 한 리조트에서 6개월간 인턴을 지내고 현재 포드사에 근무중인 조혜미씨는“해외에서 인턴은 예비사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과 같아 정규직의 까다로운 근로조건을 대신해 편하기 쓸 수 있는 임시고용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엉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불법취업이라는 약점을 가져 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크다.

우리학교 취업정보 센터 표경희 실장은“현재는 해외 취업·인턴의 초기단계로 공공기관을 통한 인턴 과정이 아닌 이상은 급여 보장이나 근무 조건 등 상당한 불안 요소들이 있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은 많은 신변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졸업예정자 한 명이 해외기업에 인턴을 나가려 했으나 취업정보센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인턴쉽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견돼 취소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민간유료용역업체들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JLS한일학술연구소는 워킹홀리데이의 허와 실을 소개하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한국 IES도 현지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중간 이익을 챙긴 업체에 대한 고발 등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모으로 있다.

이렇게 해외 취업·아르바이트에 관한 폐해들이 만연함에도 불구, 올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학생은 작년의 3배수에 해당한다.

표경희 실장은“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확실한 인생 목표 아래 선험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정확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해외취업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아직까지 해외인력은 대체적으로 자국인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동직의 보충원에 다름 아니다.

도한 국내의 용역알선업체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취업이 마치 돈벌이와 어학연수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환상적 기회로 여기게 한다.

결국 알선업체의 상업적 이기주의와 해외 국가들의 젊은 우수 노동력 착취가 한데 어우러져 이러한 폐해를 낳고 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