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일까? 지문날인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나라마다 일반적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되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2. 지문날인이 시신 확인이나 범죄자 색출에도 쓰인다는데. 반드시 지문날인이 아니어도 시신 확인과 범죄자 색출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씨랜드 참사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는 유아들의 머리카락만으로도 충분히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이런 예를 볼때 연간 총 150만건중 약 1천건을 위해 전 국민이 지문날인을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실시되는 국민통제일 뿐이다.

3. 지문날인 거부시 불이익은 없나? 주민등록법 상에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을때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신규둥록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갱신작업 상의 지문날인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명단공개, 말소협박 등을 하고 있지만 근거없는 협박일 뿐이다.

4. 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약 90%의 사람들이 지문날인을 한 상태로 국민 대다수가 지문날인을 하는 순간, 우리의 운동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참세상(www.jinbo.net)을 비롯한 통신상의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사례 등이 통신에 올라오는 등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미 1일(수)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며 지문날인거부운동을 비롯, 궁극적으로 주민등록증 폐지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김민선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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