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개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본부’주최로 6월1일(화) 오후2시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4월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돼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집시범 개정안은 비민주적, 비공개적인 처리과정과 함께 ▲집회나 시위 장소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권한강화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범위 확대 등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본지 1135호 4면 기획기사참조) 이에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를 비롯한 생존권 투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시위를 차단하고 억압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반민중성을 알려내고 집시법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프로그램 ▲발제1:김도형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집시법 개약의 위험성과 대안모색’ ▲발제2: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의 ‘집시법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악의 반민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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