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허명준 주간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란 문구가 실정법에 어긋나고 사진들이 혐오스러워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문 배포중지와 함께 광고의 삭제, 재발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주간교수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편집장 김태영군(국문·3)은 “주간교수는 일관적 기준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광고 검열을 하는 등 신문 편집에 간섭했다”며“해임 통보 역시 기자들과 대화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순천향대 신문사는 언론출판협의회, 총여학생회 등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신문사 관련 학칙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주간 교수는 편집장의 상부가 아닌 자문의 역활만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신문사 기구, 운영, 예산 등에서의 자율권 확보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신문사는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편집 자율권 침해의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내는 작업에 힘쓰고 있으며 이후 비대위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호외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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