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측은 강사 협의회 및 강사 노동조합 대표인 최규진 강사(사학과)가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2월26일(금) ‘강의 박탈’결정을 내려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강사가 학교 당국과 재단의 독단적인 신임 총장 선출 문제와 관련, 학부 및 대학워 ㄴ총학생회와 함께‘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천막농성등의 반대 시위에 참가한 데 따른것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강의권 박탈은 강사들도 엄연히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교나 재단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학교측은 실질적인 강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과측의 강사 교체 결정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최강사가 개강 후 예정대로 수업을 진행하자 담당 과목인‘한국사 강의’를 폐강해 버렸다.

이에 대해 최강사의 수업을 신청한 이효정양(한국철학·2)은“강의 시간에 직원 두명이 와서 학생들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학교측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셨고, 이에 학생들도 끝까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에 대한 학교측의 일방적 폐강은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분개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강사의 강의권을 빼앗은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강사 선택에 대한 권리와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공대위는 대학본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강사교체’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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