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려대, 경희대 등 몇몇 대학은 ‘등록금 삭감과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년학생운동본부(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등록금 삭감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는 아이엠에프 이후 국민 80%의 실질 소득이 30%나 줄었음에도 불구, 등록금은 동결에 그쳐 휴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율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이에 대해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올해 등록금 삭감 운동은 등록금 납부 항목 중 하나인 기성회비 징수의 부당성을 내걸고 등록금 자체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율 인하에 초점을 맞췄던 예전의 투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서회비 징수에 있어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교육부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해 각 대학에 등록금의 약 30%를 기성회비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처장 이숙임 교수(사회생활학과)는 “기성회비는 기성회 임원들이 따로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들을 위한 비품구입이나 시설 투자에 쓰이고 있다”며 “이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기부금과 달리 모든 학생들에게 징수해야 하는 엄연한 학교 운영비”라고 말해 기성회비가 자율 납부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측과 달리 운동본부는 기성회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조직한 모임’이라는 본래 의미에서부터 이번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대학기성회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모임으로서 기성회비는 기성회 가입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문화위원회장 조상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성회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명무실해 임원 선출에 잇어서도 기성회 회원이 아닌 대학 당국의 자의적인 선임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기성회가 각 대학에 제대로 구성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성회비가 등록금 일부로 책정, 이를 내지 않을 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기성회비를 자율 납부로 규정짓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는 2월22일(월) 학교측에 기성회 회칙 구성, 98년도 기성회 대의원 명단, 기성회비 집행 내역서 등의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지금가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

현재 운동본부 산하 각 학교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에게 서신 발송, 전화 방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를 수업일의 1/4에 해당하는 3월27일(토)까지 연기하도록 하고 대신 총학생회가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을 위임받아 학교측에 납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변제 공탁(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나 채권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을 신청함으로써 학우들의 등록금을 법적 싸움을 통해 삭감할 계획이다.

들록금 내기가 무척이나 버거운 현실이다.

등록금 삭감 운동은 이처럼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루 하루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그리고 생존에 허덕이면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일하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돈’걱정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권 실현은 이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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