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년만에 합법화됐다.

이에 전교조는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회원증대 등 준비작업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장해온 교장·교감 보직제도,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등의 사업을 합버화를 발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원노조 합법화는 지금까지 파면·해임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요구되던 운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최근 정년단축, 월급삭감 등 교원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는 점과 맞물려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교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초 산업별노조(산별노조)로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민주노총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함에도 불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단체행동권을 유보시키는 등 노조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정책 기회국장 한민중씨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학급 당 인원을 3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주장해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학부모, 학생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한다면 굳이 파업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워노조 허용 방침에 따라 현재 한구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제2교원노조 설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도 노조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등 교원 단체간의 세력확장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전교조가 교원이익 대변보다 정치투쟁이나 사회개혁에 치중하는 면모를 보여 왔으며 교총은 관변적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전교조와 교총 둘 다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제2교원노조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다분히 명분과 실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해 격감된 조합원 수를 교원노조 설립을 통해 증대 시키려는 의도이다.

한편 줄곧 교원노조를 반대해왔던 교총은 명목상 노조로의 전향은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홍보담당 하석진씨는“전문직 단체로서의 성격을 고수해 나갈 생각이지만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며“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교총도 교원노조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교장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권한만을 요구하는 교총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장 중심의 교사평가제도, 하향식 의사체제 등 비민주적 운영구조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존재해 왔다.

또한 학부모·학생·교사 간의 불신 풍토,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등도 시급히 해결되야 할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노조 설립이나 노조 수준의 권한 강화 요구 이전에 교원사회 개혁 및 참교육 실천을 위한 고민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