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인권선언 50돌을 기념해 공표하려던 "인권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인궈넙 제정의 주요 뼈 대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있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30여개 단체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결성,법무부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단 공추위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그 접 근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법무부는 인권보장에 관한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존재하는 만큼 국가 인권보장 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을 감시, 보충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권한을 갖는 "민간특수법인"형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잇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장 곽무근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덕적 권위로 인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민여론이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정권고만으로도 문제해결이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국가인권이원회의 위상을 지나치게 낮게 사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무엇보다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 권한만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에 부로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씨는 "가령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문제제기 하더라도 공권력이 시정하지 않으면 그 뿐"이라며 "시정명령 권한 부여 분만 아니라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추위는 기존의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법무장관 추천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추위는 대통령의 제청에 국회 청문을 통한 임명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 직원과 군인, 국가 보호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와 성, 종교, 인종, 장애,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행위로 조사대상을 걱한시키고 잇어 사상, 정치적 견해에 의해 차별당할 경우 구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공추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간의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준법 서약제 등 그동안 알게 모르게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들은 구제받을 길없이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는 명실상부한 인권 보장 기구로서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국가권력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이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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