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 땅에 태어난 죄로 가기 싫은거 억지로 끌려가는 데 가산점 당연히 받아야죠. 여:: 가산점 5%는 여자더러 아예 취직 꿈도 꾸지 말란 거 아닌가요? × ×? × 지난 10월19일(월) 본교 졸업생과 재학생, 연세대 재학 중인 신체장애 남성 등 6명이‘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군복무가산점제도(군가산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군가산제는 그 도입 때부터 논란이 제기돼 오다 97년 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올 8월21일 같은 법에서 취업보호를 받을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구체적 범위 등을 정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려함에 따라 본격적 공방에 돌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군가산제 부여 대상을 확대, 혜택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제대군인을 비롯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시켜 채용 뿐 아니라 호봉·승진에서도 군경력을 인정, 이를 위반한 민간기업은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채용·호봉·승진의 3중혜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결정이 내려져 시행령은 현재 유보된 상태다.

만일 시행이 확정될 경우 이는 여성을 이중, 삼중고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 휴학생 이지혜양(환경공·4)은 “채용시 가산점 부여만으로도 벼랑으로 내몰린 기분이었는데 이젠 취업하고도 차별에 시달려야 된다니…막막해요”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 예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본교 졸업생을 9급 공무원시험에서 커트라인에 2점이 못 미쳐 떨어졌으나 동점을 받았던 남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군미필 남성은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필 남성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원 변호사는“군가산제는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에 대한 명백한 국가의 구조적 차별정책”이라며 군가산제가 위헌대상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자격증 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이 동등한 능력으로 경쟁해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나 다름없다.

군대가 자원이 아닌 징집인데다가 2년 넘게 사회와 유리되기에‘군생활=손해’라며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기회박탈을 발판으로한 보상차원이 아닌 군제도 및 군문화 개혁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군생활이 고생스럽긴 하나 남성위주의 우리 사회에선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성신문 기자 최진숙씨(교육심리학·95년졸)는“졸업 후 바로 사회진출 하는 여성에 비해 군제대 남성은 그만큼 준비기간이 길어진다”라며“군대를 통해 조직의 생리를 터득함으로써 사회적응력도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군대를 갔다와야 남자다’라는 통념처럼 사회진출 후 군대는 남성, 그들만의 결속을 공고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한‘여성고용할당제’마련과 남성에 대한‘군가산제’부여.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정책 속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해지기위해 두배, 세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성들은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밀려드는 잠을 쫓아야 하며 설령 사회진출하더라도‘호봉’과 ‘승진’에 있어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여성은 군미필이라는 핸디캠(?)을 부여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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