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주의 기간대오 사건에 이어, 올해 2월25일(일)~26일(월) 이틀 사이에 경찰에서 서울대 학생정치조직‘노나매기’소속학생 8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경찰을 노나매기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8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11명의 학생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

‘노나매기’는 사회주의 학생 지하혁명 조직으로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밝힌‘노동현장위장침투 선전선동’혐의는 농촌활동(농활)을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이처럼 재부분의 혐의내용이 국가보안법의 확대적용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수사등은 없었던 것으로보이나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고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노나매기 소속 학생들의 구속이 이뤄진 후 며칠 동안 서울대 학내 및 부근 녹두거리 등지에 사복경찰이 여럿 발견되는가 하면 총학생회 전화가 갑자기 불통되는 등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사건들이 계속됐다.

한편 노나매기 소속 학생들의 구속으로 결성된 서울대의‘국가보안법철폐와 학생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정치사업국장 신재영군(국사·4)은“이번 사건은 노동자·학생간의 연대를 통한 보수정치권 규탄 등의 활동들을 저지하고 이후 총선에 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결국 스스로 반개혁 세력임을 입증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보법 철폐등의 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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