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환경법…기업의 잿밥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한 국가의 민주성을 대변한다.

또한 법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특정 이해집단 즉,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이익에 편승하기보다는 일반 대중의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환경관련법의 제정을 감시하거나 직접 입법청원을 한다던가, 환경사안을 법률로써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한해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것은 모순되게도 이제 더이상 불법이란 그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었다.

6공시절 노태우씨는 139개의 골프장을 승인해주는 한편(경기도의 어느 한 면에서만 6개의 골프장을 허가해 주었다),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불법’자체를 말만 바꾸어 합법화시키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골프장 정책을 고치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말도 안되는 승인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 뿐이었다.

우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고서야 법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 역시 법은 일반 대중의 편이기보다는 노태우에게 합법한 비자금을 제공하고 비자금을 바쳐서라도 더한 득을 보고자했던 기업의 잿밥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골프장만 해도 이 거짓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림법·관광진흥법·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관리법을 한달 간격으로 개정하는 등 광범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눈치빠른 학생들은 환경법하면 수질·대기에 대한 관계법규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문제의 시발점은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에 의한 문제와 에너지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이 바로 산림법 등인데, 이런 법들은 특히 95년도에 들어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개발위주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림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연공원법·폐광지원 특별법이 쟁점화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4월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민자당의원과 전북·강원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25명이 국제경기지원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발왕산 천연보호림 및 국유림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쌍용양행에 총선자금까지 받아가면서, 오로지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스키장 건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곳에는 총 4개의 스키장과 별도의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역유지를 부추겨 환경단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후자인 에너지 문제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군사·정치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는 핵발전소 하나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즉 이는 에너지 과다소비형 경제개발을 근간으로한 에너지 수급정책이며 또 한편으로는 핵발전소 발주를 둘러싼 노태우 비자금 조성사실처럼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핵무기의 보유등 군사정책은 물론 핵폐기물이나 방사능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가해자가 명확한 것에 비해 그 피해에 대한 정도를 단시간내에 계량화 하기에 과학적으로 어렵고 그 재정적인 부담 역시 커서 피해발생시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전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비용이 설정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참여 부문 역시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사를 앞두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참여절차 역시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의 가족이나 이해집단만을 참여시키는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정부관련 사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법을 떠올리면 쉽게 생각나는, 수질·대기·폐기물 관련법의 경우만 해도 관계되는 법들이 3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방대하다.

그러나 양적으로만 방대할 뿐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인 환경법은 현재 규제완하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행정규제완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은 그 실시 시기를 늦추는 한편, 오염원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켰다.

이는 91년 페놀사건 이후 많은 희생끝에 강화된 법을 다시 10년쯤전으로 후퇴시킨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관한한 그 책임이 국민 못지않게 정부에도 있음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기업은 실제로 환경오염제공자를 국민으로 돌리고 시민의 환경의식만을 문제삼는다.

물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세제를 적게 쓰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주범은 기업의 오염방기이며 때문에 기업의 생산단계 개선을 통한 오염 절감을 강제하는 대책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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