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전국 대학 동맹휴업, 삭발·단식 결의 높아

정부의 "5.18 불기소처분"에 관련하여 교수·학생 ·재야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9월 29일(금)·30일(토) 전국대학의 동시 동맹휴업을 결의, "5.18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25일(월)부터 각 대학별로 실시된 동맹휴업에 대한 찬반 총투표는 50%가 넘은 학생들의 참여아래 대부분 9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였다.

총투표에 이어 각 지역총련별 로 5.18관련 집회가 9월28일(목)·29일(금) 양일간에 걸쳐 일어났고, 9월30일(토)에는 지역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일제히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단식농성과 시국선언대회·거리선전전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전북지방에서도 학생17명이 전주지검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 9워25일(월)~29일(금) 전북대생 40여명이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5.18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또한 충청·경상·경인·서울 등 각 지역대학의 경우에도 학교별로 3~5일간의 단식농성과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가 벌어졌으며, 학내 TV방송으로 5.18관련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동맹휴업에 관련하여 한총련 5.18투쟁 대책반 책임자 장세훈씨는 "이탈리아·독일의 경우 전쟁범죄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8월16일을 공소시효 만료일로 정한 것은 여전히 군사독재세력의 범주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내란을 범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총련 등 각 시민단체에서는 공소시효에 제한받지 않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제(특검제)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맹휴업에 이어 한총련을 10월중 국회에서 심의될 "특별법 제정·특검제 도입"안이 부결될 경우, "법안제정 반대의원을 15대 총선시 낙선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현대 "특별법 제정·특검제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김영삼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반대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학살자들이 직접 법정에 설 수 있도록 "5.18학살자 처벌 선봉대"를 약 1천~2천여명 정도 전국적으로 구성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예년과는 다른 전국적인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 "5.18부상자회"회장 박영순씨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해방이후 친일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 근대사가 왜곡된 것과 같이 5,18광주민중항쟁 역시 역사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며, 이러한 사안에 학생이 동맹휴업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대와 정의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상조했다.

각 계의 시민운동단체와 재야세력 등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과 즉검제 도입"안은 15대 국회에서 입법 통과될 때까지 강력히 제기될 전망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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