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얼룩진 교육자치의 꿈 교육위원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 민자당 소속의원들 사전담합으로 교육위원 사전내정」 「성남시의회 부의장, 출마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시의원 11명 뇌물수수혐의로 무더기 구속」 지방 자치세와 함께 30년 만에 부활되어 교육민주화의 기대로 국민들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자치제(이하 교자제)가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 갖가지 혼탁상이 드러나 그 첫걸음부터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금품수수등의 타락상과 더불어 정당의 정치적 입김마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나 교자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교자제 법은 광역단위인 시도단위에만 교육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위원 선출은 주민들이 직접선출하는 방법이 아닌 기초단위인 구에서 추천된 후보를 시의원들이 다시 선출하는 이중 간접선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기초단위인 시군구의 특수한 교육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두번에 걸친 선출과정을 통해 금품수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교자제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방분권의 원리와 주민통제 및 참여의 원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김현준씨(전교조 대변인)는 지적한다.

그러므로 교육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춘 사람보다는 정당의 지원이나 재력을 등에 업은 교육인사권이나 교육자재납품등을 노리는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위원 추천과정에서 원로교육인들은 탈락한 데 비해 상업적 입시교육의 산실인 유명 입사학원장이 추천된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중간선제로 인해 당인사들이 대거 선출되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예속되는 양상이 나타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이라는 교자제 원래의 목적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실제로 교육위원 선출결과를 보면 광역의회를 민자당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전남·전북지역에서만 전교조출신이 5명 선출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여권 성향의 후보들이 무더기로 뽑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현행 교자제법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교자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김씨는 『올바른 교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이 교육전체에 반영될수 있도록 교사에게는 노동3권, 학생에게는 자치권, 학부모에게는 사친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즉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법개정과 함께 단위학교의 교육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등록도 개별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교직단체·학부모단체·사회단체 등의 추대형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완전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위원회가 현재처럼 지방의회에 예속된 형태가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고,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교육주체들의 공고한 단결로 현행 교자제법의 허구성을 밝혀냄과 동시에 교자제법의 개정과 기존의 교육·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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