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법학과 3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839조에는 이혼후 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하의 여성은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평가기준인 돈으로의 가치환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 올바로 평가되어지지 못하고 여성 스스로도 자기 위치를 비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정의 어머니들을 돌아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으며 그분들의 정신적인 수고조차도 엄청나다.

만약 어머니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제대로 사회활동 내지는 재산축적이 가능할까? 그러므로 여성이 이혼후 자기가 해온 가사노동을 평가받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협력재산의 범위, 재산축척에 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경제능력, 이혼후 자녀양육여부 등을 고려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금전지급 등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가족법 시행후 ▲여성 스스로 개정된 법에 대한 인식이 없어 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현행법에 구체적인 사안별 분할비율, 방법등 세부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법은 개정되었으나 세제법은 가족법에 맞게 개정되지않아, 분할단 재산에 대해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었을 때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기재산을­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이라고 볼 때­찾아가는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법제도체계상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 땅의 절반은 여성이다.

남성만이 아닌 여성또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찾아나갈 권리가 있다.

개정된 가족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는 여성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가려 노력할 때만이 바뀌어 질 수 있고 이 땅의 주인,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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