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기(평화연구소 연구원) 핵에 관련된 국제협력및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우너칙, 세계적 군비축소의 확립을 촉진하는 정책에 따라 핵 확산 금지조양( NPT)이 체결되었다.

규정에 의해 개별국가나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JAEA)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의 교섭은 조약효력발생이후 180일안에 개시하며 협정체결은 교섭 후 18개월안에 효력을 발생한다.

핵안정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정은 핵에 관한 과학 기술상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이익을 모든 조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또한 핵군비경쟁의 저지와 핵군비 축소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협정했다.

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핵 보유국의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 장치는 용인하면서도 비핵국가의 핵보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강대국의 자기이익논리가 관철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에 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국제협약에 대한 국가의 가입여부가 핵으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핵무기군축의 실효성은 거둘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것은 북한이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핵안전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90년 6월 19일자 각 일간지에서는 북한 영변원자력단지의 인공위성사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와 핵재처리시설의 존재가 곧 핵무기 보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수준(국제적으로 미확인)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자료에서도 그 가능성만 짐작하고 있지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는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되고있다.

왜 북한이 핵안전 조약에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가? 필자는 두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후 86년 6월에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제안을 미국측에 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호응이 없자 아직 핵안정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즉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수락한다면, 남한에 배치도어 있는 미군의 핵무기는 철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주한 핵무기철수를 정치협상의 카드로 남겨놓고 있다.

두번째로 핵안전협정의 유의미성 문제이다.

핵안전협정에의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북한은 평가하는 것 같다.

남한에 주둔한 주한미군및 핵무기(세계최대 핵무기 밀집지역)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더 성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