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동구세계의 개방과 독일통일, 남북고위급회담 등 급변하는 사회정세속에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분단시대의 근본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 17일 서강대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토론회」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구속방북인사후원협의회,출판탄압공동대책위원회,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건준위,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보안법을 역사적·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대 특히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아온 각부문의 피해현황과 사례등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각게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성불가침의 원리로 남한 변혁운동세력들을 탄압하는 현실적 강제력의 지주였다』며, 『국민의 사사으이 자유와 신체의 자유등 기본권을 유란허는 반민주적법률은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서준식씨(민가협 장기수 가족협의회장)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구금 양심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민가협 규정에 의하면 장기구금양심수는 7년이상의 형기를 선고받은 양심수이며, 이들은 거의가 조작간첩이다.

특히 5공때 간첩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첫째, 물적증거가 전혀없으며, 둘째 7~10년등 간첩죄적용에 비해 뜻밖의 작은 형량을 선고받으며, 셋째 모두가 불법구금하에 처참한 고문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왜 간첩으로 조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반공이데올로기와 함께 역대정권들이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시기에 보다 많은 간첩사건을 양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국보법 제 4조 2항의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혐의를 받고있는데 , 이는 무한정 확대해석이 가능해 간첩개념을 확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대앞 학생시위를 관찰한것」「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는 말」「과거 산업시찰가서 본것」「한국 짜장면은 맛있다」는 말들이 국가기밀 탐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적용사례들을 들기도 했다.

다음, 통일 인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임종국씨(임수경 후원사업회 사무국장) 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 원칙과 국제평화주의에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통일인사들의 탄압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선수의 회동이나 남북고위급회담, 특히 지난 8월 범민족대회에서 종전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해외교포들이 입국,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것을 보면 이 법이 시국과 정치적 잣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씨는 『문익환목자나 임수경씨의 경우,검찰이 주장하는 「지령」이라는 증거의 초청장은 모두 통일원의 남북대회사무국으로 전달된 것이므로 지령의 개념에 해당될 수 없고, 또한 「탈출·잠입죄」역시 은밀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당당히 김포공항으로, 판문점으로 돌아고고 모든일을 공개적으로 했으므로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세째, 노동운동탄압과 국가보안법을 발표한 엄정금씨(민가협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장)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조외에도 정치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지극히 합법칙적인 경로』라며 『그러나 정권은 자생적 노조들을 「반국가단체」즉, 이북의 사주를 받아 이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 이유로 탄압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공들어 국가보안법의 탄압이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도서·출판계이다.

90년 한해동안만해도 서점이나 출판사에 총 2백 70여회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1백 70종 6만 8천권의 도서를 빼앗겼다.

또한 5공화국 7년동안 출판인 구속자가 33명이었음에 반해, 6공화국 2년 7개월동안의 구속자수가 이미 88명에 이른다.

신형식씨(출판탄압공대위장·도서출판 녹두대표)는 특히 검찰·법원에서의 법적용과정의 문제, 즉 국가보안법의 획일적 집행과 현재 공안·법률기관들의 도서평가능력의 문제를 집중 토로했다.

신씨는 『모든 구속출판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책의 전체 내용이나 본질과는 별도로 몇몇 구절만을 짜집기 하여 이적성을 강변하고 있다 』며 『모판사의 판결문은 검사의 오자·탈자까지 그대로 베껴놓아 빈축을 산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대학언론탄압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 건준위장 이한기군(서강대 사학·4)은 『대학 언론은 전체 구국운동과 변혁운동의 과제를 올바르게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띤 선전전동매체』라고 규정하며, 『89년 문교부5.6 조치 이후 올해만해도 1백1명의 대학언론이 수배대상에 오르고 75명이 불법연행·구속·수배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가보안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조항은 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이다.

그런데 대학언론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할 경우 대학언론의 독자는 이적표현물 소지 및 탐독혐의자가 되는 결론에 된다.

마지막으로 총괄발제한 김선수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고무)5항(이적표현물제작등)의 위헌법률산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것을 위헌결정의 회피수단』이라고 비판하고, 또한 『평민당이 내놓은 대체법안인 「민주질서보호법안」역시 국내민주세력의 탄압을 막는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수없는 현실성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토론회」는 현국보법의 기본성격, 적용과정의 문제점, 법리적검토, 대체입법안 분석등 그 현실적 의미를 추상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각 부문별 총체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한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며,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통일된 실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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