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독점권 제도적으로 확보

졸속행정으로 물의를 빚어 오는 문교부가 「교원임용 대책안」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발표해 또다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행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자를 아무 합리적 이유없이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지난 8일, 헌법재판소가 네림에 따라 문교부는 94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우선 임용제도의 폐지와 교원임용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을 당장 내년에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대책안은 선발, 양성, 임용 전과정에 걸쳐 국가가 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는 제도로 사대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선발과정에서부터 「사범대에 지원하는 고교생들을 면접, 인성검사를 대폭 강화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인성검사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지적능력이나 기술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교부의 실질적인 의도는 이러한 치밀한 검사를 통해 현 체제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고,민주교사의 자질이 있는 학생들의 사대직출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양성과정에 있어서 문교부는 국립사대와 교대의 수업료, 입학금 면제혜택의 폐지와 의무복무제의 폐지, 사도장학금의 실시·사도 교육고정을 신설하였다.

국립사대와 교댜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혜택을 폐지시키고 이에 따라 남는 수엽료와 입학금 면제혜택을 폐지시키고 이에 따라 남는 수업료와 입학금분의 금액을 사도장학금으로 돌려쓰겠다는 문교부의 방침은 장학금을 빌미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적으로 예비교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대의 부족한 교직과정의 개선은 제쳐두고 시급히 사도교육과정을 신설한 것도 역시 특정 성향의 주입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의무복무제의 폐지조합은 지금까지의 책임발령의 법적제도를 없애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생실습제를 폐지하고 수습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수습기간(1년~2년) 동안의 교사의 행동을 통해 성향을 분석하고 나서 현정권에 순응하는 교사만을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로 형행안은 국·사립 사대생과 교직이수자 모두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로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시험」자체라기보다 「 면접제도」를 삽입시켜 악용할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면접실시에 있어서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자의적해석이나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력(?)이 있는 예비교사를 통제할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시험경쟁 역시 전인교육자인 교사를 성적으로 평가하려는, 사대인들을 시험에 매몰시키기려는 것이다.

문교부는 위헌판결 이후로 몇가지 후속조치를 내왔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공채를 추진시키기로 했으나 현 사립학교들의 재정적 취약함과 연결시켜 볼때 사대생이 사립공채에 합격한 후에도 기부금 없이 정식 교사로 채용되기는 어렵다.

사립공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닌 올바른 임용제도로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문교부는 10일, 많은 사대생들이 공개전형에서 탈락할 경우를 예상하고 타직종으로의 임용이 용이하도록 부전공을 의무화 시키도록 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비교원들은 적체되어 있는 모순된 상황에서 타직종의 명목상 알선(?)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교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신복기군(국어교육·4)은 『위헌 판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예비교사를 통제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국·공립사대 경우의 입장을 밝힌다.

현재 서울교대의 경우, 16일부터 2주간 수업 거부를 결의하고 농성중에 있다.

그리고 23일에는 12개 교대가 모인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대의 경우는 현실적 조건에서의 시럼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공통적으로 종합대책안의 페해와 이의 폐지로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대 학생회장 한선경양(특교·4)은 『사범대는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자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사대인들이 교직으로 더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년동안 받는 교육도 교사로서의 차질을 고려한 것인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모두 선생님이 될수는 없습니다』며 비사대인들의 교직과목의 제한을 지적한다.

종합대책안은 교육현실의 행상과 교원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재정에 부족과 무게획적인 문교행정, 교육세의 전용에 있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교육투자에는 극히 인색했고 막대한 방위비에 양보(?)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재정과 맞물려 학교는 법정정원만큼 충분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84년 재수생과 과외금지 조처의 일시적 해결책으로 대학정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교우너이 적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89년 전교조가 결성된 이후 계속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던 정권은 마침내 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재정의 부족과 교원적체현상을 은페, 조작하려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참다운 교사를 양성하는 길마저 참교육을 두려워하는 정권에 의해 억압, 통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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