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처방은 의사, 투약은 약사 분담 취지로

「전국약학대학 학생연합」(이하 전약연)은 「의약분업」실시를 촉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는 의약분업에 대한 과토론회와 서명 운동을 18일(화)~22일(토)실시할 계획이다.

의약분업은 진단, 처방은 의사가하고 조제, 투약은 약사가 분담하여 의사와 약사가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간 통제·협조체제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약대 의료분과장 송득희양(제약·3)은 『의약분업은 약물의 잘못된 남용과 과잉투약을 방지할수 있고 처방이 공개되어 환자가 질병을 확실히 알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기에 약학계는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21조에 의하면「약사가 아니면 의약조제를 할 수 없다」거 명시되어 있는데 부칙 3조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약학계는 이 예외규정이 의·약 미분업상태의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고 밝히며 부칙 3조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조차 안된채 유보된 실정이며 정부의 91년 7월의 의약분업 실시 공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길수교수(약학과)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에따른 의약계의 제반 문제들이 많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약연 주최로 「의약분업 촉구와 전국 약대생 하나됨을 위한 산오르기」가 본교 약새생 20여명을 포함해 전국 약대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토)~16일(일) 충첨남도 속리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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