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이나 출퇴근길의 전동차 전면에 「촉구!!노사대화」「쟁취!!원직복직」이라는 표어가 붙여진지 꽤 여라날이 지나도록 지하철의 노사대립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9년 3월 16일 서울 지하철노조 총파업이래 제3대 노조위원장 정윤광씨는 아직도 구속되어있는 상태이며, 그후 노조측의 13차례에 걸친 계속적인 교섭요청도 공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윤광노조위원장이 구속된후 공사측은 『정위원장은 공사 사규위반으로 파면된 자이기에 위원장이 될수없다』며 『따라서 현 노조의 정위원장 직무대행과 그에 위해 지명된 부서장도 인정헐 수 없으며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3조4호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대외협력부장 양윤모씨는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스스로가 뽑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장을 공사측에서 노조와 사전협의없이 해고시킨것은 위법입니다』라며 『또한 정위원장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노조법 3조 4호에 의해 조합원이며, 조합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정위원장은 정당한 우리의 대표입니다』라고 밝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측은 지난 89년 11월로 만기가된 단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노조의 협약요청을 갱신하기 위한 노조의 협약요청을 대표권시비로 거부해왔다.

그러는 과정에 단체협약갱신이 시작되지도 못한채 협약기간인 2년이 지났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후 3개월마저 지났다.

이문제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법 35조 3항(종전의 단체협약만료이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을 들어 기존협약의임금이나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다른 조항은 효력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가「열악한 근로조건이 협약만료 뒤까지 계속되는 것을 막기위함」임을 들어 노동부의 의견을 반박한다.

양윤모씨는 『기존 협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이전, 공백기간이 생기더라도 기존협약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부의 의견만을 고수한 채, 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기존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무차별 징계하는 등 강경태도로 일관해오고있다.

총지하철노조원 7천여명중 1천여명이 감봉·구속·해직등의 경·중징계를 받았으며, 조합비에 관해서는 공사측이 조합비 일괄 공제의 원칙마저도 거부하여 노조의 물적토대마저 박탈하여 하고있다.

이처럼 지하철 공사가 노조의 대표권시비로 협약체결을지연시켜 민주노조자체를 부정하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노조원은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조원은 「회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노조위원장을 해고시킬때, 노조도 위원장을 새로 뽑는 전례」가 생겨서는 안되므로다른 회사의 선례가 되지않기위해 지금의 민주노조위원장을 끝까지 사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12~14일 전노합원을 대상으로 이번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일밤부터 온 큰비에 많은 수재민의 어려움을 감안, 18일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동안 노조측은 전동차 소자보부착,사복착용,공사지시 사항거부등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 이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 라고 밝히는 앙윤모씨는 『지금은 파업찬반투표가 연기된 상태지만 노조대표권쟁취와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결의를 밝힌다.

한편, 지하철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반기를 드는 서울시민, 학생은 「노동운동탄압분쇄및 지하철 민주노조사수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할 예정이다.

대책반결성의 분위기가 활바한 가운데 서울대대책반장 박동국군(정치·3)은 『지난 7월 파행적 임시국회, 개별노조분쇄책동, 기만적 북방정책등으로 나날이 궁핍해져만 가는 서민들의 생활속에서 지하철투쟁은 단지 민주노조사수의 수준이 아닌 현정국의 타개와 민주사회건설투쟁의 포문을 열것입니다』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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