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경쟁 우위분야만 무차별 개방요구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의 동요와 UR 미국은 2차 세계대전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IMF (국제통화기금)를 중심으로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미국지배하의 평화체제) 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71년 8월의 닉슨 「신경제정책」에 의하여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된 것을 비롯하여 미·일간에는 섬유마찰(69~71년),철강,칼라TV마찰(69~74년)등의 광범한 무역마찰이 벌어지고 미국농산물의 대EC수출이 곤란해지는등 미국은 무역상의 커다란 곤란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경제하에서 81,82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세계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레이건정권의「경제재생계획」에 의한 수입확대정책을 전개하여 83년이후에는 어느 정도 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레이거노믹스의 고달러정책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의 무역수지,경상수지, 악화는 다른 한편에서 일본,서독 및 소위 신흥공업국들의 무역흑자의 증대와 대조적인 불균형을 구조화 시켰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한편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강화법(통상적으로「88년종함무역법」이라 칭함)」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행위지정과 제재)를 앞세워 씽무협상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92년의 EC통합에 대항하고 쌍무협정에 의한 통상마찰의 심화를 모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품·자본·노동력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캐나다,미국-이스라엘간에 체결되었으며, 미국과 멕시코간에도 곧 맺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GATT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하여 UR을 주도하고 다국간 교섭에서 자국의 국가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분야(서비스 분야, 지적 소유권)와 다국적 전개의 법제적 정비 (무역 관련투자조치)에 관해서는 특히 개도국의 반대를 억누르고 GATT자유무역원칙의 강화와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GATT에 삽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UR의 내용과 그 특징 1986년 6월 우루과이에서 있었던 GATT의 각료회의에서 교섭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시작된 UR은 GATT의 다각적 무역교섭으로서는 동경라운드 (1973 - 1979년)다음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Multinayinal Trade Ne-gotiation)이다.

1960년대의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미국과 EC와의 대립을축으로 하여 관세동맹을 문제삼아 관세인하를 둘러싼 교섭이었던 것임에비해 동경라운드에서는 교섭대상을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비관세장벽,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농산물,개도국 문제등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UR은 형식적으로는 이 동경라운드의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87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새로운 라운드로서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UR 의 의의는 이러한 새로운 관세인하 교섭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먼저 UR의 제1의 과제라고할만한「보호무역주의의 고양을 억제하고 무역장벽을 경감 내지는 철폐함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가일층 촉진하는 것」에 관해서 는 섬유와 농산물이 초점으로 되어있다.

섬유에 관해서는 74년에 체결되고 그 후로 갱신되어도개도국의 선진국에의 수출을 관리하여온 「다국간섬유협정」(MFA)을 둘러싸고 한국등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철폐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자유화에 반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농산물 교섬은 UR의 협상분야중 최고의 관심분야이자 최대의 난제로 꼽히고 있으며, 협상 내용에 따라 한국의 농업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이 분야는 수출보조금및 국내보조금의제거,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EC및 일본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농업후진국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공포의대상이 되어있다.

둘째, 지금까지 GATT 에서는 교섭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신분야가 특히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개도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비스무역」,「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측면」,「무역관련투자조치」등의 부문에서 추가되었다는 점이 UR 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의 초점은 정보통신,금융, 보험,여행서비스등 민간서비스의 자유화이고, 미국등 선진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들 분야의 기업설립,내국인 대우, 무차별 원칙을 개도국시장에 획득하는 것이다.

세째, GATT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반덤핑 등 동경라운드의 제협정,보조금·상쇄조치,분쟁처리,세이프가드,GATT의 기능 등이 교섭대상으로 되어있다.

UR의 태풍이 몰려온다 UR 은 미국등 선진자본주의 제국에게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지배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며, 한국에게는 강대국에게 종속되지 않는 민족자주의 경제적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UR 의 피해를 최소화시켜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 UR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국민적 결의를 모아 반UR연대운동을 벌여야 할것이다.

UR에 대한 정부의 대응노력 여하는 곧 정부의 「자주성」을 심판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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