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한국 여성계의 지도자감"이라는 기대를 져버리고 "부자집 후처"의 자리를 선택해 세상을 노라게 한 박인덕이란 학생이 있었다.

"말 잘하고 인물 잘난 박인덕"으로 불리던 우리 학교 3회 졸업생 박인덕은 약혼반지를 선택해 학교를 떠난다.

결혼한 학생은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는 금혼제도가 있다.

학칙 제5장 제14조에는 (입학자격에서)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미혼여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장 제28조에는 결혼한 학생은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혼제도는 여자로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과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결혼은 여러자기로 여성을 옭아매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들에게 동등한 학업의 기회를 줘야 하며, 특정 연령 집단만이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것은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새내기 이은영양은 "결혼이란 개인적인 선택인데 이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명,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이란 환경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한 결혼을 한다면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처음으로 여성을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혼제도. 현재 "이 보호막을 그만 걷어내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인으로의 생활이 시작된 지금, 변할 일 없는 학칙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의문을 던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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