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상대적 우위 대통령이 국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중앙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차원에서도 이러한 집행권 우위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자체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현제도하에서는 지방분권과의회에 의한 통제는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예외로서 자체단체장의 조례안거부권과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발의권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단체장이 의회에 대해 행사하는 제반요구권 및 제소권·선결처분권 등이 그 예이다.

세째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킬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명예직의원인 지방의원이 제한된 회기에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의 입법태도에서 우리는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편의주의적 발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원리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선거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곧바로 지방민주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구법이 인정하였던 소청제도수준의 주민참여수단마저도 배제한 이 법이 진정한 주민의사의 결집에 공헌할 수 있을까? 지자법은 또한 농·수·축협 및 인삼협과 엽연초생산협 임원의 지방의회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회, 약사회, 의사회 등 직능단체협의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이들의 평등권 및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국가가 주도한 근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협 등에 대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감독과 간여로 인하여 농협 등이 농민들의 진정한 자치조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88년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농협임원의 조합원직선제, 농협중앙회 회장의 전회원 조합장에 의한 직선 등을 규정하여 농협의 민주화,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겸직금지조항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과거 개발독재기의 잔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91년 3월 11일자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한편 현재의 경찰기구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내무부 장관-치안본부-각 시도경찰국-경찰서로 이어지는 중앙집중적인 편성으로 되어있어 지방의 강력한 무력인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장악하에 놓이게 되고 경찰공무원은 임명권자가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인 별정직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어 지방경찰상과는 먼거리에 있다.

지자법은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경찰기구를 지양하는 자치단체경찰의 수립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지자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해 줄 것인가?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변하지 못한다.

민중의 힘은 언제나 법률적 한계를 뚫고 나가고 있으며 또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서비리 이후 날치기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러한 법률들마저도 저들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맡겨둘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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