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등생 장학금」을 살펴본다

「대학은 우골탑인가」라는 비아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해마다 물가인상에 따른 등록금이 10% 이상 인상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가중되어 왔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가중되는 등록금 인상속에서 어쩌면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관심이 90년 1학기부터 변경된 「장학제도」로 다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본교장학금은 크게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교내장학금중에서 현재 학기초부터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등생 장학금」은 등록금 11% 인상과 함께 90년 1학기부터 변경, 적용되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한다는 취지로 84년에 신설된 「우등생 장학금」은 89년까지 재학생 중 전학기 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변경된 90년 「우등생 장학금」시행세칙을 보면, 한학기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던 기존의 제도가 1년단위로 바뀌고 「한학년에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과목낙제 없이 3.75인 학생」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1년 기준으로 두학기 성적을 평균하여 3.75 이상이어야 하지만 2학기 성적과 다음해 1학기 성적의 평균이 3.75일 경우에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철저한 「학년제」장학금제도인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된 「우등생 장학금」의 문제점은 첫째, 1년단위로 지급되므로 4학년의 경우 장학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의 축소가 예상된다.

둘째, 1학기 단위로 지급되어 왔던 기존의 제도에 비해 1년단위로 지급되는 개정장학제의 수여방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의욕 감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셋째, 30만원의 장학금액수가 11% 등록금 인상에 비해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개정된 장학제도가 현재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홍보가 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비한 편이나 몇몇 이화인의 자발적 투고 등을 통해 이미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에 대한 움직임의 우려속에 학생처 장학담당자는 『기존 장학금제는 시행세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왔던 내역이 아니었고 이번 개정장학금제가 이 세칙에 맞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학금」에 대한 기본방침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수혜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개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상의 축소화 우려속에 있는 본교장학금제의 경우처럼 건국대도 6월 중순 통과된 개정장학금제로 학교측과 학생측의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건대는 학사행정상 성적의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면서 장학제도의 변경이 가시화되었다.

즉 절대평가제에 따라 장학금수여학생의 수가 증가되면서 장학금예산의 초과로 인한 학교측의 재정 때문에 우등장학금을 「성적 우수 장학제도」로 바꿔 3.75 이상인 학생중에 과에서 추천하는 몇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참여없이 학교측이 결정한 이번 「장학금 제도」는 결국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는 90년 들어 기존의 제도를 서면으로 명시하면서 포괄적 대상의 폭을 지닌 「장학제」를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성균관대 학생처 장학과 유래상씨는 『장학제도는 수혜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성대인들에게 좀더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장학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같이 폭넓은 대상의 혜택 뿐 아니라 등록금의 전수업료에 해당하는 60여만원이 지급되는 성균관대 「성적우수장학금」은 1학기 단위에 18학점 취득자로 학점 4.5만점에 3.0 이상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학과의 학생 수에 따른 비율로 배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건국대, 성균관대의 수혜율 역시 본교와 비슷한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대상의 범위확대, 수혜금 인상의 요구와 아울러 전체적인 수혜율 증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장학제도에 학생과 학교측이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학생입장에서는 면학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고 학교측에서는 이를 통한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사용되는 장학제도가 학교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할 때는 결국 이들의 심한 반발만 살 뿐이다.

장학제도 역시 학교측의 일방적 논의를 통해서만 개선될 문제가 아니며 양측의 조화된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의 계속되는 개선요구사항을 학교측에서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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