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열 위헌결정 및 표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12일(토) 오후5시 명동성당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취지 아래‘표현의 자유쟁취와 영상관련 악법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개최한다.

이날은 위헌판겨을 받은 관련 법정의 조속한 정비·등록과 유통관련 조항의 개정·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타 실정법의 개정 등 세가지를 내용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이후 활동계획을 들어본다.

이후에는 특별영화도 상영될 예정이다.

30여개의 영화관련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6월14일‘푸른영상’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대표구속을 계기로 지난 석달간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에서 거리 상영회 등을 진행하며 검열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음반·만화·방송·통신 등 타 장르와도 연대하여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꽃다지·통신연대·방송개혁국민회의 등 여러 단체가 참가하여 문화전반에서 창작·표현활동을 가로막는 억압장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