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의 현주소

최근 개봉된 ‘내일로 흐르는 강’.그것이 한국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것과 더불어 저예산 영화라는 점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저예산 영화를 흔히 독립영화와 동급화하는 경향이 대중에게 퍼져있고, 각종 독립영화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먼저 독림영화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독립이 과연 무엇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인가라는 물음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적게 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예산이라는 것이 독립영화 제작·배급업체‘인디라인’의 대표 김대현씨는“감독에게는 작품인 것이 제작용을 공급하는 제작자에게는 흥행성 여부를 가늠하는 상품으로 평가되는 한 그 안에서 감독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독립영화의 체계를 감독과 스탭진이 계약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체계라면 다음 영화의 재산을 위해 독립영화의 제작과 보급이 독립영화제작소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관객 수입으로 제작비가 충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자본,유통 측면에서 주체적 의지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기록영화제작소‘보임’기회 황혜정씨는“예전에는 독립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지향성에 대해 상업자본은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나 90년대 모호하게 변해버린 상황 아래서 그들은 소재가 사회운동이든,심지어 현정권 비판이든 간에 상업적 가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영화를 지원하는 세태이다.

”라고 말하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에는 소홀한 채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노리는 상업자본을 비판한다.

실제로 역사적 영화라고 할 만큼 주제 의식 면에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국민기금모금 외 반이상의 영화제작비를 D 대기업에서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시 바로 그 기업의 병역특례해고자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니,여기서 자본 기업의 모순점이 극명히 드러난다 하겠다.

제작된 영화의 배급과 유통에 있어서도 영화의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업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는 많은 배급소와 극장에 외면당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현실이다.

또한 소형 단편영화를 지원하다는 명목 아래 포섭한 단편영황의 판권을 자사에 묶어둠으로써 감독에게 가능성을 주는 유통구조를 가로막는 S대기업도 있다.

이런 배급과 유통 문제는 또한 현 영화법의 개악성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의법이다.

작년 9월에 입법예고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20조),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30조,31조)’고 명시했었다.

이는 열려있는 소통구조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빗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립영화제작단체의 반대운동으로 단편,소형, 비영리 영화는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검열은 폐지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검열의 역사는‘권력의 매체통제’정책과 일맥상통한다.

89년 허가받지 않고 상영된 영화‘파업전야’는 현재 영화법 위반으로 심의 중에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가 사회비판이나 노동운동을 내용으로 다룰때마다 이를 대중에게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어 왔다.

독립영화의 지향점은 아직 열리지 못한 세상을 열기 위해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데 있다.

기록영화제작소‘푸른영상’은 88년 화려한 올림픽을 위해 86년 이후 철거되어가던 상계동의 참상을 고발한 ‘상계동 올림픽’을 제작했었다.

그리고 90년대 카메라를 가진 이들의 촛점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되겠다.

지금도 작년 11월 고 이덕인씨의 사망 진상 사진이 슬라이드에 기록되고 있다.

척박한 이땅의 구석까지 밀리고 소외된 이들의 실상과,본질적인 문제는 찾지 못한 채 현상적 발전에만 매몰된 사회의 현실을 담는 비판적 목소리는 영화가‘권력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적이 된다.

이는 제도권의 통제하에‘모든’영화가 받는 영화심의에 대해 독립영화가 심의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에 관한 생각의 여지를 던져준다 하겠다.

유럽,미국 등 외국의 경우 매체의 민주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영화에서도 통제없는 소통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매체를 통해 대중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어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영화는 한 개인의 주체적인 생각은 물론이고 사회와 정치현실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대중의 의식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발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독립영화제작사들은 각자의 특성과 기조를 가지고 권력과 자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항제하고자 한다.

그 움직임의 시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화진흥법 내 제작·상영 지원 및 모든 영화에서의 검열 반대운동을 준비 중이다.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의 민주화와 영화진흥법이 진정한 ‘진흥법’으로서의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기관의 등급심의제나 독일의‘청년 독일영화 관리국’과 같은 문화재단의 제도화를 통한 비영리 독립영화지원 등의 정책적 대안 역시 생각해볼 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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