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정문앞을 에워싼 사람들 한가운데 우리가 대동제 때 들었음직한 바위처럼울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의 꽃다지는 2월 8일(목)부터 매일 오후 12시 30분에 금지의 벽을 넘어 자유를 노래하라를 기치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예술인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월) 노래책 희망의 노래를 편집한 도서출판 민맥 대표 원용호씨와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가 구속됐다.

구속영장은 희망의 노래 전4권에 실린 노래 중 갈꺼야 등 37곡이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동조와 관련한 국보법 제7조를 위반했으며, 이들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지닌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족예술인 총연합은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번 사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92년부터 유통되고 있는 책과 음반을 이유로 들며 이들을 갑작스럽게 구속한 사건의 내면엔 시기상 4월 총선을 대비한 수구세력의 정치안정화를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는 나이가 노동자의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노래를 억합해 임금투쟁 때 노동자의식의 단결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사건에 관련하여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서 발표도 활발하다.

국제인권 사면위원회는 연대짖 성명서에서 이노래의 발간과 배포에는 국가안보를 해칠만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들을 양심수로 판단, 관계당국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자체로서도 위헌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국보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선 국제적 여론에 의해 국보법의 적용범위와 절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미 90년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의 위헌성 인정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보법 제7조는 이를 침해할 개연성에 있어 위헌 소질ㄹ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국보법 제 7조에 의한 자율성 침해가 정확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자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 창작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국보법 외에도 영화 진흥법 방송법 음반 심의법 등이 존재해왔음에도 눈을 돌려본다.

꽃다지 작곡가 조민화싸눈 91년엔 노동자 노래단 대표가 음반심의법에의해 구속됐지만 그후 음반 심의법이 폐지되자 이번엔 국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가요의 대중유통을 억압하고 있다 고 말한다 즉, 옭아매는 법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통제 정책에 의해 대중은 자연히 그들에게 허용된 범위 내의 문화만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므로써 대중이 문화를 한정 범위내의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게 되는 무의식 속에 노동자의 문화를 저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중의정치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예로 문화규제 체제 중 가장 강고한 벽인 국보법에 관련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위는 통신 나우누리에 국보법 내 예술저촉에 관한 토론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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