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교육세 영구화 방침」

91년말로 시한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환경개선의 목적보다는 방위세 페지에 따른 세수보충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있다.

즉, 방위세는 명칭만 없어질 뿐 비교적 국민의 저항이 적은 교육세라는 이름으로 대신 걷어져 메꾸어지는 것이다.

원래 교육세란, 지난 82년 「교육 시설및 교원처우 개선등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5년만 징수한다」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시한부 목적세인 교육세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60%이상이 다른 목적에 「전용」또는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83년도 중·고교의학교신설및 교실신축예산은 1천3백71억1천2백만원인데 반해 84년에는 이보다 1백47억5천2백만원이 줄어든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육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분야의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했었는데 오히려 교육세의 징수후 예산이 줄어든 반대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교육세 신설로 세수증대가 생기자 문교부에 책정하던 특별교부금을 없앤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수 있다.

즉, 교육세가 특별교부금이 없어진 그예산을 메우는 기능을 하게되어 애초의 의도대로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교육세는 독립회계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분의 절반이상이 다른부분으로 전용되었다.

그런데 교육세 마감시한인 86년이 되자, 문교부와 정부는 87넌~91년까지 그시한의 연장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정부측은 『처음부터 교욱계의 재정 소요판단과 그에따른 충분한 재원요청에 못미치게 징수목표가 설정되었으니 시한연장을 통해 처음의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한연장을 통해 정부는 다시한번 엄청난 교육세를 징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진 교육환경이나, 교원에 대한처우개선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10여년의 세금 유용으로 국민을 기만해 놓고도 시한기간이 만료되자 다시금「교육세 영구화」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환경의 현실은 위기상황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교육제도를 영구화 시키겠다는 것」이 그 주요요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세 영구화」의 다른 속셈은 정부의 선전대로 교육 재정 확충에 있는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방위세는 75년 신설이후 연간 3조5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두차례나 시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북방정책과 관련, 국민의 여론으로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그에 따른 세금의 결손을 막ㅇ르 방책으로서 「교육세 영구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적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은 불필요한 대북한 군사정책의 반위세로 전환되어 쓰이는 셈이된다.

재무부 조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세수규모를 무리없이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교육세수의 증대와 문교예산의 증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더욱 뒷받침했다.

경제기획원 문교 예산담당과의 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문교 예산의 증대가 확정된 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전교조의 황석길 교사는 『과도한 국방예산과 경제우선정책에 희생된 교육여건의 개선을 명분으로한 교육세가 정부에 의해 세수확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선 안됩니다』며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과 예산편성·운영방침대로라면 교육세가 확대·영구화 된다해도 국민의 세금 부담만 높게할뿐 교육부문에의 획기적인 투자는 전혀 기대할수 없습니다』고 말한다.

교육이란 원래 국가가 제공해야 할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실질적인 교욱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특별세 형태가 아닌 일반세로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기대는외면한채 국민의 직접부담 되는 막대한 조세를 자의대로 「전용」해서는 절대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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