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태서 법정소란죄 혐의…항소재판 준비중

89년 평양축전준비위원장 송록희양(기독·4)의 선고공판이 8월28일(화) 오전10시 서초동 형사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양은 징역8월,벌금2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양은 작년 6·30 한양대 집회에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지난 6월11일(월)임수경양 선고공판에 방청객으로 참가했다가 법정 소란죄로 재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된것이다.

선고공판에앞서 1차공판이 8월14일(화) 오후4시 서초동 형사법원 317호에서 열렸다.

본교 3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날 공판에서 송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분단된 조국에 태어나 통일의 열망으로 방북한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이들의 석방은 반그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의 소외된 민중과 함께하고자 했던 본인의 소박한 소망마저 왜곡되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최후진술을 문제삼아『송양은 실정법을 어기고도 전혀 반성의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을 요구했고 이를 송양이 거부함에따라 형이 가중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양은 범민족대회 기간동안 「밤민족대회의 성사와 임수경양,문익환등 양심수석방, 서부지구방북투쟁서성사」등을 요구하여 수감중인 성동구치소내에서 금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송양은 선고에대한 항소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항소재판은 10월경에있을예정이다.

이에 사대 학생회장 한선경양(특교·4)은 『송록희양의 법정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우리는 편지쓰기나 격려방문등의 형태로 송양의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편지를 보낼곳의 주소는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성동구치소 430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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