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시작, 96년 여성계의 최대 과제로 상정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성단체가 작성한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이 완성돼 앞으로 24일(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내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20일(그) ‘폭력없는 가정·폭력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시민포럼이 열러 신은주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과)의 발제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에 이어 여성계·경찰관계자·의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시안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가정폭력의 범위에 폭행은 물론이고 유기·혹사·학대·명예훼손등이 포함된다.

또 가정폭력의 신고에 있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교원·의료기관·상담소 대표자등이 피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고 관할경찰서는 고소·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이같은 일련의 절차에 피해자와 전문가가 개입·조정할 수 잇게 한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잇게 한다.

즉, 이 법은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국민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연합(여연) 정책부장 조영희씨는 “사회에 만연된 가정폭력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내에서 구조적으로 정착된 폭력의 양상”이라며 법 제정과 함께 국민 개개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독재정원이 기업가를 누르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동자가 아내와 아들을 폭행하고, 아들은 강아지를 발로 차는 그림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계는 그동안 아내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 등 수많은 가정폭력이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왜 방치되던 것에 문제를 제기, 더이상은 관여하지 않아야 할 한낫 개인사가 아님을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여연의 6개 산하단체, 성폭력상담소 등 12개 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시안 마련작업·대정당 압력활동·여론화와 홍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별여, 이 결과 4.11총선때 대부분의 정당에서 모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해싸ㄷ. 이제 공청회를 거친 최종안으로 가을 정기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청원은 다른 정당에서 올라온 정당안과 함께 행정위원회에서 검토와 합의조정의 과정을 거쳐 조정, 정리돼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기존의 여성관련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것에 반해 이번 가정폭력방지법은 오랜 시간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제정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실효성 있는 법으로 서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통한 국민의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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