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강의] 제3자개입금지법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 12월 31일 노동관계법을 대폭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사협의회법에 각각 신설한 것이다.

그 중 주로 적용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정이다.

그 내용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논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이다.

다만 일제하인 1920년대의 치안관계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등장배경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살이다.

이 규정은 1980년 당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방식을 기업별로 하도록 강제한 것과 동시에 삽입되었다.

이로써 단위노동조합의 외부세려과의 관계는 물론, 단위노조 상호간의 관계와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도 완전히 차단시켜 노동조합활동을 각 개별기업 내부에 고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80년대 초에는 이 규정이 주로 도시산업선교회 등 외부단체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이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 노동상담소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해고근로자들이 이 쥬어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 규정의 적용현실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실은 근로자를 돕는 제3자는 수많이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을 돕는 제3자는 단 한 사람도 입건된 일조차 없다는데 있다.

13대 국회의 전반기에 활발히 전개된 노동법개정 논의시 평민·민주당은 전면삭제를, 민정당은 존치를 각각 주장하였던 바, 1989년 3월 공화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타협에 이르러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1990.1.14. 89헌가 103)는 다수의 건을 통해 『이는 헌법상 근로3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이고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쟁의행위에 개입한 제3자는 헌법 제33조 제 1항의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도 아니다』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등장할 때부터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입법론으로도 폐지주장이 지배적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없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개입한 제3자는 이미 그 자체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94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잊어서는 안된다.

『쟁의해결에 있어서 제3자개입금지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이러한 금지조처의 결과 노동조합 조직이 자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본위원회는 그러한 배제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앗다.

이에 본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다.

』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극도로 경직된 폐쇄사회의 산물이다.

이 규정은 어두운 시절의 에피소드로 남겨두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라는 낡은 칼은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버려야 할 칼이다.

이광택 산업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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