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비밀 특허협정 최근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 「주한미군주둔경비 분담문제」와 더불어 한미간의 3대 군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미군사비밀특허협정」의 문제는 앞의 두 문제에 비해서 약간 생소한 감이 있지만 매우 미묘한 내용을 안고 있다.

우선 그것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자. 「한미군사비밀특허협정(Paft-nt Secrecy Agreement)」은 지난 1987년 이후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한미간에 그 체결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갔던 것으로서 그 내용의 골자는 『군사문제에 관한 발명정보에 대해 그 정보를 최초로 발명하고 보유한 국가가 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부여할 경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국가도 그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비밀의 취급기한은 최초보유국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계속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제조·생산시에는 최초보유국의 사전승인과 각종사용료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약 5천여건의 비밀특허를 갖고 있고 한국은 겨우 4건의 비밀특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한미간에 체결된다면 군사기술 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유사한 내용의 각종 첨단기술의 개발과 사용, 국제특허취득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은 매우 불리하고 종속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1962년에 체결된 「한미일반비밀보호협정」이 있다.

이 두개의 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기술자료, 군수물자, 용역, 그리고 이들에 의해 생산된 군수물자들은 미국무성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 3국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협정 때문에 최근 한국의 대외무기수출은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이 두 가지의 협정처럼 한미군사비밀 특허협정은 그것이 한국의 자주권을 크게 저해한다는 견지에서 그 체결은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주로 군사기술의 개발과 그에 의한 군수물자의 생산 및 해외수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체결반대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미묘한 그 무엇이 남게 된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자주권의 확립은 군사부문의 확대·발전으로 나아가도 좋은가하는 질문이 남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민주화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그 해결방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최근 제시되는 군사비밀특허협정으이 문제에서도 『모든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의 명제를 확인하고 쓴웃음을 짓게 된다.

쓴웃음이 나오는 것은 그 명제의 확인 이상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률 (평화연구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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