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쿠데타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제실시의 단절은 그대로 우리 공법학계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의 단절을 의미했다.

이제 다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저서나 연구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주로 행정학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법학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으며 논의의 대상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차제에 본교의 홍정선교수(법학과)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체계적 교과서인 「지방자치법론」을 저술한 것은 의미있고 반가운 일이다.

과거, 지방자치법을 축소 해석한 것은 있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책이 처음이라 생각된다.

먼저 제1장은 지방자치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지자제의 위기현상, 지자제의 헌법적 보장의 법적 성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 종류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의 주민, 구역, 자치행정고권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등과 그 구성원으로서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부분으로 자치사무와 국사사무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종류, 사무의 내용,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균형,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적 시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5장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서울특별시등에 관한 지자제법상의 특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본서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법의 개념적 범주를 설정하고 다른 법영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특별행정법의 한 영역으로써 지방자치법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종래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제한적 주제에 국한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본서는 지방자치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방자치법연구의 기본자료가 될 것이며, 세째 본서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새로운 독일의 연구성과를 많이 도입, 원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비록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많이 함유하는 법영역이긴 하지만 독일의 이론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현실에 비추어 기존의 공법이론과 접합되는 지방자치법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되며, 네째 지자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종래 통용되어 온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이원화를 지양하고 양자를 영속적 통합과정으로 이해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공동가무의 여지를 인정한 것, 사치사무의 사임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법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할 것이다.

지자제 실시 과정에서 부딪힐 문제, 예컨대 지역간 격차의 조정이나 재정의 자립 주민참여도와 자치역량 등의 지방자치현실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존성과 영향성 증대에 따른 조정의 문제,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대응, 특히 사회국가내지 복지국가의 실현에 따른 문제등 실로 다양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과정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내의 기관과의 법적 분쟁과 갈등을 가져오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지방자치법연구에 큰 기여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하며, 지방지차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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