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임금제 생산성임금론이란 실질임금의 변화율이 생산성의 변화율과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실질임금의 상승을 생산성향상수준으로 묶어 두겠다는 뜻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되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고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성장없이 복지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현상적으로 임금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 지불되는 후불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노동의 성과 곧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임금의 크기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미 결정되며 다만 그 지불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질 뿐이다.

즉,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며 생산성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임금은 자본가가 생산을 위해 구입하는 기계 등의 가격과 마찬가지이다.

임금이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산성 임금론」의 전제를 받아들인다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만약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임금이람녀 생산성임금제의 적용결과 저임금은 지속될 뿐 아니라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적정임금수준과 실제의 임금수준과의 절대적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것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 임금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오르더라도 그것은 늘 적정임금수준의 절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격차의 절대액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여 생산성임금제를 옹호하려는 노력은 눈물겹다.

어떤 사람은 자의적 수식으로부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저임금이 아니니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에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전세값상승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생활 현실 아닌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직은 저임금상태에 있음을 시인하는 점에서 보다 솔직하다.

그러나 그가 관대한 점은 10년 동안 생산성상승률 외에 1~2%정도의 추가적 임금인상을 허용하자는 데 있을 뿐이다.

지난 40여년간 누적되어온 저임금체제가 10년간 1~2%의 추가적 임금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채창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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