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풍토 질적전환의 일보전진 검토중인교수연구년제를 알아본다 교내 학술연구 활성화의 기촉제 역할을 하게 될 교수연구년제도입겸토안이 지난달 19일(화)「이화의 근원적 목표를 위한 발전안」을 통해 발표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수 자질 향상의 단초인 교수연구년제도입은 본교의 침체된 학술연구흐름에도 일종의 「물꼬」가 되리라 예상되므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교수연구년제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본교에의 올바른 수용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수 연구년제의 의의로는 「해당교수들의 강의부담 경감으로인한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시간확보」를 들수있다.

이는 교수의 연구기회확대 및 자질향상, 대학의 연구풍토조성과 우수 고급인력양성, 교수의 연구의욕고취및 사기진작에 그 궁극적 취지를 둔것이다.

그러므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가 연구년에 선발되면 한학기나 1년동안의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이기간동안 해당교수는 교수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깅의 및 학생지도 복무규정에 따른 출퇴근을 하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함으로써 계획했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제기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수의 질 저하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강의의 질과도 맞물린 것으로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교수 1인당 과도한 학생수, 상의외에도 교제준비, 시험·과제물 평가, 문서기록과 보존및 학생상담과 지도등의 산적한 업무량에 따른 연구시간 감소, 그리고 연구기기의 부실로 인한 연구저해 요인에 의해 고층이 심각한 실정이며 교수의 무사안일한 연구자세 또한 이에 한몫을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강구된것이 바로 교수연구젼제인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교수연구년제를 실시한 연세대의 경우 6년이상 근속한 부교수이상 자로서 잔여근무 4년이상인 자에게 1년이내의 적용기간을 두어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건국대는 5년이상 근무한 교수중에서 1년에 15개 단과대별로 1명씩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 연그룰 하게 하고 있따. 연구기간은 1년이며 해외에 가는 왕복항공료와 월 1천2백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성신여대는 7년이상 근속한 전임교육을 대상으로 12년이상 근속요원은 1년, 12년미만 근속요원은 6개월동안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한 본교의 교수연구년제는 7년이상 근속교수를 대상으로 1년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단계이다.

이렇듯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수연구년제는 대학의 인력과 재원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몇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그 문제점이 가중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국가보조금이 없을 뿐 아니라 산학협동도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등의 극소수대학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해외연수의 경우엔 재정적 제약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주로 학과별 1명내선발로 인해 교수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대학사회내 「평등주의」와 「업적주의」의 적절한 조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교수의 처우에 있어서 봉급 및 연구비등의 지급을 평등주의에 입각해 운영해왔기에 교수연구년제는 이를 보완하기위해 업적주의를 도입해 구성한 것으로 기존의 제도에 얼마나 잘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문제의 관건인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수연구년에제서 지적되는 것이 교수선발기준의 모호성이다.

교수연구년제의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 평가의 공정성 발휘정도에 따라 교수연구년제의 올바를 수행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보수성은 교수선별에 있어 진보적 교수를 소외시킬 뿐아니라 보수적 학문만을 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수연구년제의 긍정적 평가가 더강한것은 교수연구년제가 교수들에게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교에대한 신뢰감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교수들 자신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에 전념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력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교수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대학은 교수들에게 연구실적물을 요구, 연구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하지않을 경우엔 보수를 화불해야한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어 교수들의 실질적 연구성과물이 기대된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타사립대학과 마찬가치로 재정으리 위시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 검초되고 있는 본교의 교수연구년제. 그러나 보수와 침체의 늪을 헤쳐나가기 위한 과감한 시도와 혁신적 개선의지만이 이화내 학술풍토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연구,강의의 제충전기간이라는 교수연구년재의 도입검토안은 이화의 학술,연구계에 획기적 제안이기는 하나 이 역시 겨우 일보 내디딘 첫발자국에 불과하기에 올바를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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