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협력법안

짤막강의 유엔평화협력법안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소위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두고 일본내부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반발이 점증하고 있다.

「유엔평화협력법안」이란 유엔의 군사작전에 일본자위대가 참가할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후 일본수상은 이미 여러차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임무」를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튼튼한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차관 증여등의 형태로 발언권을 행사해온 일본이 이제는 군사·정치적인 면에서도 발언권을 행가사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평화협력법안」은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 9조와 자위대의 방위임무를 규정한 자위대법 3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침애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있는 실정이지만 그 내용은 일본이 세계의 정치 군사적인 무대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할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2차대전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행위를 경험한바 있는 아시아의 제국가들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이 일본의 재무장과 정치·군사적 개입을 공식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장식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우선 자위대의 전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58년부터 시작된 방위력 정비계획은 76년까지 매년마다 방위비를 2배씩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후에는 GNP대비 1%를 방위비로 채택했는데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방위비의 내용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게다가 87년 나까소네내각은 이 1%한도마저 철폐함으로써 현재 일본의 군사비지출은 미·소에 이어 세계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전체 예산액과 맞먹는 규모의 것이다.

또한 방위비의 암적팽창과 더불어 군사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기에 실제로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으로 면모를 갖춘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작업과 더불어 일본이 호시탐탐 군사력의 사용을 공식화 시키려 해왔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미국은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군제정세가 탈냉전, 군비축소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유럽에서의 헤게모니상실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유지로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일본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캄푸치아사태의 중재, 조일수교, 대만과의 영토분쟁등이 그 구체적인 예들로 지적될수 있으며 「유엔평화협력법안」은 일본이군사대국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를 공식화시키려는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일본의 의도가 무엇을 노리고 시도되는 것인지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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