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래라이프대(미래대) 사태 당시 교수 및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의 항소심(2심)이 기각돼 1심과 같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모는 정형적인 모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사이에 암묵적으로 논의해서 공동범행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감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할 때 성립되고, 고의성과 관련해서도 목적 및 계획이 없었더라도 감금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지난 1월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재범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다른 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해당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대학보는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당시 본관 점거 농성으로 재학생 3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을 규탄하는 입장서를 발표 중인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 이때 최 전 회장은 본관 농성이 '주동자 없는 자발적 행동'임을 강조했다. 이대학보DB
2016년 9월 당시 본관 점거 농성으로 재학생 3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을 규탄하는 입장서를 발표 중인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 이때 최 전 회장은 본관 농성이 '주동자 없는 자발적 행동'임을 강조했다. 이대학보DB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자칫 과격화되고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현장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교수의 장소 이탈을 요청했던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학생회장이라는 신분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 유일하게 기소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6년 학내 대표성 없이 익명시위가 진행될 당시 총학생회장으로서 안전문제가 우려돼 현장에 있었을 뿐, 감금을 주도하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며 “시위대에게 교수와 교직원을 내보내자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받았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시위대와 논의한 뒤,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답변한 사실에서 공모의 정황이 드러난다며 이후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설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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