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에서 징계 받은 ㄱ 씨의 음악대학(음대) 무용과 겸임교수직 채용이 논란된 지 약 일주일 만인 13일 취소됐다.

ㄱ 씨는 지난해 무용계에서 논란이 됐던 ‘국립국악원 갑질 문제’의 가해 당사자다. 해당 문제로 작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를 통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관련 비위 혐의 조사 결과 보고’(2018)에 따르면, 당시 보직 단원이자 안무자였던 ㄱ 씨는 “(무용수가) 체중관리를 안 해 임신한 것 같다”는 등 무용단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에 「국악원 운영 규정」 제12조(복무 의무: 품위 손상 행위)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음대는 7월23일 2학기 특별계약 교원(겸임교수 등) 채용 지원자의 학과별 심사 및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명단을 교원인사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수강신청 일정 중인 8일에야 ㄱ 씨가 국립국악원 갑질 사건의 가해 당사자로 문체부 차원의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음대는 12일 해당 교수의 소명서를 검토하고 교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임용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쳤다. 결국 다음날인 13일, 본교는 ㄱ 씨 임용을 취소했다.

ㄱ 씨의 임용이 취소됨에 따라 ㄱ 씨가 담당할 예정이었던 <한국무용기초실기>와 <한국무용고급Ⅱ>의 담당 교수는 변경될 예정이며 강의계획안은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있던 당시 무용과 전공생들은 ‘교수 갑질’ 악몽이 되풀이될까 우려했다. 작년 10월 전공생들은 ▲개인 외부 공연 활동 금지 ▲무용채플 공연 문제 ▲워크숍 및 월례회 참여 강요 ▲인권 모독성 발언 ▲연습 공간 사용 문제 등 무용과 내부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교수-학생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없이 워크숍이 잠정 중지되고, 개인 외부 공연 활동 허용 학기가 설정되는 등의 표면적 해결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ㄱ 씨의 채용이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우려는 컸다. 무용과 재학생 ㄴ씨는 “작년 학과장 교수의 권력 남용과 갑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외부 기관에서 비슷한 문제로 징계 받은 사람이 겸임교수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ㄱ 씨의 채용은 행정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 번복이 어렵다는 김말복 무용과장의 의견과 달리(본지 온라인판 8월 7일 보도 참고), ㄱ 씨의 임용은 번복됐다. 13일 공개된 학생처 학생지원팀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12일 음대 차원의 재심의 결과 교수 인격 및 자질과 향후 교육 효과 등을 이유로 ㄱ 씨는 겸임교수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임용이 취소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해당 겸임교수 임용은 취소됐지만, 학생처 공문에 명시된 ‘지원자 본인의 소명서’ 공유를 요청하는 답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용과 재학생 ㄷ씨는 “무용과 교수진 전체의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채용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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