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만5000원에서 최소 67만원으로,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의 시행으로 7월16일(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유학생들은 높은 보험료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무자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은 입국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월 25일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산정하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미만인 경우 평균 보험료인 11만 3050원을 부과한다. 1년 소득 금액이 360만원 미만인 유학생은 평균 보험료의 50%를 경감한 5만 6530원을 내게 된다. 이를 체납할 시 ▲비자 연장 제한 ▲병·의원 이용 시 보험 혜택 불가 ▲예금·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정책 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강제가입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본교 유학생은 학교가 소개한 동부화재의 단체보험에 가입해 1년에 10만 5천원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은 한 달에 최소 5만 6530원, 1년 기준 약 6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보다 약 6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이시카와 마나미(Ishikawa Manami·사회·17)씨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학생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젊은 유학생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단체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보험을 또 가입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유학생 ㄱ씨는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민간보험사는 입원, 질병, 심지어 사망 시 본국 이송 비용까지 제공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보험을 놔두고 비싼 돈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돈 벌러 온 외국인이지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유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다. 1년 소득 금액이 36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해 한 달에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생 ㄴ씨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약 60~80만원을 버는데 이는 보통 생활비로 쓰인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졸업할 수 없으니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ㄷ씨는 “주변에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하기 위해 야간에 아르바이트하는 베트남 유학생 친구가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 달 수입 30만원 중 약 11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들이 생길 텐데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 나라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냐”고 호소했다. 

정책 개정 시 유학생을 관리하는 대학 실무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7일 한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올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개정 과정이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기준 약 9만명이 서명한 상태다. 유학생들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반발했다. 유학생 ㄹ씨는 “보험료 할인 여부가 문제라기보다 유학생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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