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조채린 조교
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조채린 조교

15일 대동제 기간 학관 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일 화재 사건에 대해 본교 종합상황실과 관리처 안전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신고가 없어 해당 사고의 발생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다은(건축시스템·17)씨는 “학교 내부의 사고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신고가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재빠른 대응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내부 보고는 어떤 체계로 이뤄지고, 본교는 어떤 보상을 하고 있을까. 본지는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을 알아봤다.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당해 처리하는 곳은 안전팀이다. 본교 안전팀이 담당하는 안전사고의 범위는 재해, 범죄, 보건, 교통 관련 사고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과 관련한 사고다. 본교 정관 안전관리 규정의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예외적인 특정 상황에는 기획처, 총무처 등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예시로 전쟁, 테러 등은 기획처와 총무처 그리고 관리처가, 자연재난은 관리처 건축팀과 안전팀이 맡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자가 종합상황실 3277-5000번 혹은 119에 신고를 접수한다. 이후 학교 측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대학건강센터 혹은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대학건강센터에서 완치가 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병원으로 후송한다.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환자소속 부서의 직원 혹은 종합상황실 직원이 병원으로 동행한다. 동행한 직원은 후송 후 경과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 부서에 보고한다.

15일 대동제 부스 화재 사고가 보고되지 않은 건 신고 단계가 빠져서다. 학생들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팀은 보고를 받지 못함은 물론 관련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안전팀은 “보고 과정에서 연락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당시 캠퍼스 폴리스가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해 상황이 종료돼 놓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각 건물 안은 담당 경비가, 건물 밖은 캠퍼스 폴리스가 짜인 코스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말했다. 

학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재학생 보험이 있다. 교내 활동 중 상해를 입은 학생은 본교에 협조를 요청한 후 학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상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실에서 발생한 실험실 사고의 경우, 연구 활동 종사자는 신체상 손해에 대해 별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교 학생단체 가이드북의 재학생 보험 안내에는 ‘의료비로 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팀은 “캠퍼스 폴리스 담당인 총무처와 대동제를 관리했던 학생지원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당부했다”며 “본교 안전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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