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사진관 대표가 부착한 사과문사진=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작년 6월 사진관 대표가 부착한 사과문
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대학생 고객 등 215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상습 추행한 본교 부근 소재 사진관 전(前)직원 서모(24)씨가 항소심(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9개월간 200회 이상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 대부분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촬영 및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한다”며 “반성의 마음으로 수감생활 중이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써 재판장님께 제출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범행이 정신적, 심리적 계통의 잘못이라면 실형의 중형만이 유일한 해결법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결심공판은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제시하는 자리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이 있다. 이를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2심 선고공판은 6월3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씨는 현재 지난 1월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 판사는 “횟수가 많고 피해자 역시 다수이며 공중의 신뢰를 이용해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작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약 9개월간 사진관 직원으로 일하며 책상 아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사진관을 찾은 215명의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225회에 걸쳐 불법촬영 했다. 또 옷차림을 정돈해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도 일삼았다. 이에 서대문경찰서는 3개월의 수사 끝에 작년 6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혐의로 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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