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매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기초액은 104만 8000원으로,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올라간다.
총무처 인사팀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9%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애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 인원에 포함할 수 없다”며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은 본교 단위가 아닌 이화학당 법인 단위로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은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 공개된 ‘장애인 의무고용 이·미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429억)고, 그 뒤를 SK하이닉스(217억), 대한항공(187억)이 뒤따랐다. 연세대(118억)는 10위에 오르며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
인사팀은 “지속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고자 하며, 장애인고용공단 등 기관과 고용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고용률이 저조하면 신문 같은 곳에 명단공표를 하기도 한다”며 “대학에서는 직종을 세분화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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