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비율 70%, 교원 비율 51% … 서울 소재 대학 통틀어 최상위권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여성들이 화재로 숨지자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사건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1975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 11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여성들은 어떤 말을 외치고 있을까. 또 한국의 여성 인권은 얼마나 향상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본교 여성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했다.

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조채린 조교
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조채린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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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조채린 조교

 

 

 

 

 

 

 

△여성 교직원 비율, 직렬 상관없이 모두 높아

2018년 기준 본교 계약직, 정규직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교내 여성 직원은 556명 중 396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 소재 36개 대학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약 74%인 숙명여대, 약 71%인 서울교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따르면, 계약직 여성은 187명으로 전체 계약직 직원 230명의 약 81%다. 전국 226개 대학의 전체 계약직 직원 중 여성의 비율 평균은 65%로, 타 대학보다 높다.

교내 정규직 여성 직원의 경우 201명으로 전체 정규직 직원의 약 77%다. 특히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의 경우, 전체 직원 197명 중 여성이 161명으로 약 82%를 차지 했다. 전국 241개 대학의 일반직 여성 비율 평균이 약 40%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결과다.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 학부 기준 여성 교수는 2018년 기준 866명 중 444명으로 51%를 차지했다. 2018학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여성 교수 비율이 국공립대학 16.8%, 사립대학 25%인 것에 비하면, 본교는 타 대학보다 여성 교수 비율이 높았다.

 

이화에도유리천장 있나요?

본교 여성 교직원의 직급 및 승진 현상은 어떻게 될까. 정규직원 중 팀장급 이상 직원의 여성 비율은 약 87%다. 올해 기준 일반직, 기술직 직원 240명 중 팀장급 이상 직원은 46명이며 이 중 여성은 40명이다. 총무처 인사팀 한혜숙 팀장은 “채용과 승진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임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된다. 본교 교수별 여성 비율은 정교수 50%, 부교수 약 53%, 조교수 약 53%로, 모두 전체 교수 중 여성 비율인 51%와 비슷했다.

본교 법인 여성 임원은 14명 중 7명으로 전체 임원의 절반이다. 서울 소재 36개 대학 법인 중 여성 임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여성 임원 비율은 서울여대가 약 57%로 가장 높고, 고려대, 성균관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직원 근무환경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본교 정책 현황은 어떨까. 인사팀 한현숙 팀장은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복지제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 생리휴가, 임신 중 여성의 정기검진 휴가, 유·사산휴가, 난임 치료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년 이내 동안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직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받는다. 산후 45일은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서울 내 또 다른 여자대학인 숙명여대와 성신여대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일수가 최대 1년으로 본교와 같다. 한편, 국립대학인 서울대의 경우 출산, 육아 휴가 일수를 최대 3년 보장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3년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1년만 지급되기에 발생하는 차이다.

사립대학에서 휴직기간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 수당이다. 국공립대학 교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 기업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두 경우에서 모두 제외된다.

사립대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소속 대학에서 받게 된다. 그러나 대학마다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육아휴직 수당이 본봉의 70%가 지급되는 대학이 있는 반면, 무급인 대학도 있다. 결국 일부 교직원들은 휴직을 하는 대신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만 휴직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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