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인정되나 직접적 신생아 사망 원인 단정 못해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사고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의학과) 등 의료진 7명의 의료 과실을 지적했다. “주사제 1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사용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사망 전날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신생아들은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과관계 성립을 위해 세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균이 오염됐고 그 주사를 맞은 신생아들이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실을 사망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의무 소홀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망한 신생아들과 같은 주사를 맞은 다른 신생아 1명은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사용 후 장시간 의료물 폐기함에 방치돼 다른 경로로 균이 감염됐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