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부여 등 강사 처우 개선 기대 있는 반면 대학 재정 부담·고용 불안 심화 우려 역시 존재해

국회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만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로 양측 모두 반대해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양측이 합의한 결과로, 협의회 측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재정적 한계로 인한 고용불안,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강사들은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교에서 근무하는 ㄱ강사는 “현재 본교는 타대에 비해 전임교수와 강사 차별이 보수와 대우 면에서 아주 심한 편”이라며 “대우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시간강사들이 좀 더 애정을 갖고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선안이 통과되면 강사 간 경쟁은 좀 더 심화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강사 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 역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노조와 교수단체들 역시 지난 11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난제 중 하나였던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학들은 재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700억~30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측은 개선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년제 일반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9월4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없다면, 강사 처우 개선의 부실은 물론 교육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대폭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이미 재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뿐 아니라 일부 강사들 역시 개선안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대학 재정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본교에서 근무하는 ㄴ강사는 “개선안 내용 중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지난번 강사처우개선안이 나왔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수업을 적게 하고 싶어 하는 강사에게 강의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본교 ㄷ강사는 “산업 구조상의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성 보장에 치중하기보다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고 강사 칭호를 초빙교수 등으로 변경하는 편이 시간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떤 구조적 개혁도 또 다른 형태로 시간 강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학 강사제도 협의회 측은 겸임·초빙 교원 등을 포괄하는 전체적 방안을 도출해 대량 해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 측의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본교 비전임 교수의 강의 담당률은 46%에 달한다. 교원인사팀은 2011년 강사법 발표 당시 강사 인원 감축이 있었냐는 물음에 “강사 임용 및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었으나,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어 강사의 실질적 감축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강사법 개정 입법 확정 후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부분 외에도 학사운영, 강사임용절차 등 행정적 부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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