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이 있던 조형예술대학(조예대) 조소전공 K교수와 음악대학(음대) 관현악과 S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K교수와 S교수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해졌으며 3년 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있게 됐다.

관현악과 비상대책위원회(관현비대위)에 따르면 징계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 피해당사자에게 공유가 됐지만, 피해자와 관현비대위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직접 학내 구성원에게 공유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유의 책무는 학교 당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를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현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교무처 교원인사팀은 징계결과에 관한 물음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62조 및 교원인사 규정 제56조 등에 따라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비공개 처리됐다”며 이전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가해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게 될 경우, 결과가 번복돼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에 불복하는 교수들이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로, 징계위 징계 사유 및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징계위 결과 상 K교수의 징계내용은 경미한 사건 1번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현비대위 및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관현비대위 측에서는 인권센터 및 교무처에 S교수의 소청 신청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교수는 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해 판결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본교 총학생회(총학) 성폭력 비대위는 5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