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본교생 일정 비율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 신설될 것

  본교생이 반 이상이 넘지 않은 채 강의실을 사용한 연합동아리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학칙 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본교생이 참여해야 공간 사용이 가능한 규칙이 신설될 예정이다.

  9월8일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 ‘ECC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있는 한 연합동아리의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더 많다’는 글이 올라왔다. 본문에서 학생들은 ‘이용자 절반 이상이 본교생으로 구성돼야 공간 대여가 가능하다’는 학칙을 위반했다며 댓글로 해당 동아리의 사과문을 요구했다.

  지적된 동아리는 ‘공간 대여 시 지켜야 하는 학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며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9월14일까지 3개의 연합동아리가 해당 학칙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받아 공간대여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간대여는 본교 학생의 50%가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도 활동을 진행한 것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페이지(ewha.ac.kr) 규칙집을 확인해 본 결과 학칙에는 공간대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총무처 총무팀에 따르면 본교생이 반 이상이 돼야 공간 대여 승인을 하고 있으나 규정화돼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공지된 바는 없다. 실제로 홈페이지와 이화포털정보시스템(eportal.ewha.ac.kr) 유레카 통합행정의 공간 대여 신청의 공지사항 어디에도 본교생이 포함돼야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본교에서 학생이 강의실 대여 신청을 하면 단과대 건물 공간 사용은 각 단과대 행정실이, ECC 강의실은 수업지원팀이 사용 허가를 내고 있다. 총무팀 관계자는 “공간 대여시 일정 수의 본교생 인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칙은 없다”며 “단과대에서 대여 성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본교생이 반 이상이어야 공간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총무팀의 공간 대여 권고 사항일 뿐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3개의 연합동아리가 학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일부 타대의 경우 강의실 대여 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는 해당 단과대 소속의 학회, 소모임 등의 공식 단체에만 대여를 허가한다. 서강대는 서강대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외부인 강사나 전문가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성균관대 또한 해당 단과대 소속 학부생만 이용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지속되는 학생들의 민원에 총무팀은 '일정 수의 본교생이 참여해야 공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 규칙이 지켜져야 공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본교생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넘지 않으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예정이다. 총무팀 관계자는 “외부인 문제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학생들과의 논의 후 해당 규칙을 넣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이다”라며 “학생들이 공간사용 시 허위 기재나 지나친 소음 유발 등을 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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