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생들, 제대로 된 공지와 강력한 관련 규정 원해

임시 거주 외부인에 대한 공지 부족 및 규정 부재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방학 임시 거주 외부인이 흡연 등의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가중됐다. 사진은 당시 외부인들이 거주했던 E-House 8개동 전경.최도연 기자 contagious-grin@ewhain.net
임시 거주 외부인에 대한 공지 부족 및 규정 부재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방학 임시 거주 외부인이 흡연 등의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가중됐다. 사진은 당시 외부인들이 거주했던 E-House 8개동 전경.
최도연 기자 contagious-grin@ewhain.net

  ‘방학 중 교내 학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우리집 및 이하우스(E-House) 일부 층에 프로그램 참가자가 거주할 수 있음. (남성 포함)’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들이 입사 당시 고지 받는 안내문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내 기숙사에서는 방학 중에 남자 외부인이 들어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방중 외부인 거주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사생에게 외부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방중 거주 외부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남성도 거주할 수 있다는 특성 상 최근 대두된 불법촬영 문제 역시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하계 여름방학 역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외부인 방중 거주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다. 

  이화윤(커미·18)씨는 방학 중,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의 기숙사 방에 외부인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300동대 거주자는 학기 중에만 기숙사를 사용하고 방학 때 방을 비운다. 이에 방학 동안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로부터 관련 공지를 듣지도 못했다. 이씨는 “기숙사 행정실로부터 따로 공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제 방에서 모르는 외부인이 잤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불안한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사생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측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지 전달 방식 불만

  현재 기숙사 사생들이 외부인 출입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기숙사 지원 안내문, 기숙사비 납부 안내문, 기숙사 전관 게시판 그리고 문자 메시지 총 4가지다. 기숙사 측은 “사생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숙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은 앞서 언급한 안내문 문구가 전부다. 방학 중 프로그램이나 공사로 인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언제 몇 명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변영신(컴공·18)씨는 “기숙사 측으로부터 외부인들이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언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숙사에 남자 성인들을 마주칠 때 마다 신경 쓰여 굉장히 불편했다”고 전했다. 변씨는 “학교 측이 앞으로 외부인 출입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숙사 측은 전달 방식 개선 문제에 대해 “게시판 안내문 실물 부착, 안내문 기숙사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고민을 해 보아야할 문제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전체 사생들에게 규칙 안내 등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시 거주 외부인 통제 규정 부재

  지금까지 기숙사 측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통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부인에게 사생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벌점 누계 10점 시 퇴사 조치를 받는 사생과 마찬가지로 외부인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사생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5개월 머무는 반면, 외부인은 이보다 더 적게 머물지만 처벌 기준은 벌점 10점으로 동일하다. 즉, 상대적으로 외부인에게 더욱 관대한 기준인 것이다.

  이는 실제로 지난 여름 방학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7월25일~28일 본교 주관 행사 소속 외부인이 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흡연을 했다. 기숙사는 전 공간 금연 구역이다. 또한, 음주가 불가능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기숙사 내 매점에서 주류 구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 측은 “인솔자 선생님들께 기숙사 규칙을 공지했다”고 밝혔으나 공지받은 규칙을 간과한 것이다.

  가시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사생들의 불만과 관련해 기숙사 측은 “방학 중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일반 사생과 같이 기숙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벌점 10점에 해당할 경우 즉각 퇴사 조치를 취하게 돼있으나, 해당 프로그램 인솔자의 경우에는 벌점 총계 5점에 해당하여 퇴사가 조치가 아닌, 경고와 지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장기 거주하는 사생과 임시 거주하는 외부인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우려도 있어

  또한, 남성 외부인에 의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우영(호크마대·18)씨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이상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못할 것 같다”며 “외부인이 거주하고 난 뒤에도 수리 문제로 저희 방에 외부인 출입이 잦았는데, 그런 사소한 출입 자체에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숙사 측은 불법촬영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점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해당 행사 종료 후 7월30일 기숙사 내부적으로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외부인 사용 사실 및 기숙사 공용 공간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측에 따르면 “은평구와 마포구의 총 6명의 보안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고,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8월20일에 실시한 기숙사 내 불법촬영장비 추가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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