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확인과
대피소 확보 필요해

  지난 6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한밤중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쌓아놓은 흙막이가 비에 젖어 아래로 무너지면서 주저앉은 것이다. 사건 당일 낮에는 122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었다. 말문이 막힌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안전 불감증과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한 인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동작구청에 사고 우려를 전했지만 안일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이런 아찔한 국내 사고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의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래된 대강당 건물, 물탱크가 터져 물바다가 됐었던 학관 건물에 머물 때면 때로 조마조마하기도 하다. 우리가 걷는 캠퍼스, 생활하는 건물, 머무는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건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항 지진 이후 한참 논란이 된 내진 설계 측면에서 본교 안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이후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면 2005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의 본교 건축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립연도를 파악한 교내 건물 50채 중 29채에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내진설계 여부가 파악이 어려운 건물까지 합하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서울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다면 본교 역시 그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부터 성능 검사를 한 후 가장 시급한 건물이라도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만일 내진 보강이 힘들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보장돼야 한다. 첫째,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다. 일반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국가에서 직접 안전 관리를 하지만 본교는 국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 수준을 확인해야한다. 둘째, 건물 붕괴 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실 내진설계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피소의 안전성 검토는 둘째치고 본교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조차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안정된 상황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움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두고 혹자는 한밤중이어서 내부 거주 인원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교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서 ‘운 좋게’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