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개장을 눈앞에 둔 서대문구청의 ‘신촌 박스퀘어’ 조성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미관, 위생, 민원 등의 문제로 노점상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서대문구의 입장과 생계권을 보장하라는 서부지역노점상인연합회(서노연)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박스퀘어 주변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서대문구는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신촌 박스퀘어’ 조성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외면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서대문구청이 박스퀘어 사업의 성공 근거로 제시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긍정적 평도 있지만 기존 노점들의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했다. 당시 구청에서는 유동 인구가 늘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그러한 예측은 빗나갔고 결국 노점 정비 후 3분의 1 이상의 노점이 거리를 떠났다. 이에 대한 보상은 애초에 약속된 바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서대문구청의 노점상인의 생존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노점의 위치를 이전하면 수입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물이다. 서대문구는 노점 이전 사업을 통해 관련 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했던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 이대 앞거리 노점상의 대다수가 박스퀘어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도 필연적이다.

  물론 구 차원에서는 모든 구민들의 입장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점상에 대한 불만 섞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논란에서 맞붙게 되는 두 쟁점을 살펴보면 결국 생존권과 도시 미관이다.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생존권은 아름다움에 우선하는 법이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박스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박스퀘어 건물의 건축이 시작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취소하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노점 상인들이 노점 이전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와 노점상인들 간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비공식 면담을 포함해 약 30회 노점상들과 협의했다지만, 여전히 노점상인 45명 중 40명이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서대문구의 실질적인 지원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릴 지라도 민주적이고 진실된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