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한 번 쳐다봐도 3천만원」「친근감의 표시로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회사생활 삭막하겠군」 성희롱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진 후, 남성들로 부터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지난 4월 18일(월) 있었던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우조교가 문제로 제시한 서울대 화학과 신정휴교수의 추행(손잡기, 휴가제의, 쓰다듬기 등) 을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고, 우조교가 받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3천만원 배상판결로 일단락됐다.

이는 성적 농담이나 접촉 등 성희롱을 단순한 여성의 개인적 불행으로 혹은 직장생활의 「활력소」정도로 여기던 오랜 사회적 통념과 남성위주의 성문화가 풍부한 한국사회에 일침을 가했던 판결이었다.

또한 그와 함께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대한 첫판결로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흥미위주의 언론 보도와 남성중심적 성의식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사건의 본질이 오도된 채, 많은 사회적 논란 또한 존재한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4월 29일(금) 본교박물관에서 집중토론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를 개최, 이번 판결을 돌아보며 성희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성희롱의 개념·적용범위·대책 등을 정리 및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에서 여성민우회간사 이수연씨는 직장내 성희롱을 『채용과정이나 채용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쾌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인격침해·근무환경방해·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 정의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 이들을 「고용조건형 성희롱」과 「노도환경형 성희롱」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 노동자의 인격침해 뿐아니라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권 침해 행위이며,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고용상의 성차별로 심각한 여성노동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내 성희롱, 법률적 대안」에서 박원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가해자의 과오인정에 그친, 성희롱을 행한 가해자를 고용했던 고용주측이 책임이 응징되지 않은 반쪽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성희롱의 사전예방을 강조, 그를 위한 법제적 대안으로 「남여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해야하며, 회사내에서 성희롱에 신속하고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희롱에 관한 사규」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씨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현 ▲노동조합에서의 성교육 강좌마련, 전담부서의 배치 ▲고용주측의 성폭력·희롱 금지 규제 마련 ▲국가측의 성희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성폭력 특별법 보완과 전담기구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직장여성 중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이 87%이고, 성희롱 경험이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와 직장에 대한 거부감·이직·인간관계 회피 등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의 노력에 대해 이번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판결은 분명 선례가 될 것은 술자리의 안주거리로 혹은 친밀한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남성들과 모른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적규제의 강화와 그릇된 성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류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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